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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노7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일련의 범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2016고단3723, 2016고단4534, 2017고단2834 사건에 관하여 (1) 충남 금산군 S에 있는 ‘R’ 기독교전용관 납골당 45,522기(이하 분양주체 승려 T가 2008. 12.경 금산군청으로부터 최초로 설치허가를 받아 납골당 분양을 시작한 이후, 주식회사 Q과 주식회사 R 내지 R(개인사업자) 등의 명의로도 당해 납골당이 분양되었다. 와 분양시기를 불문하고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에 관한 봉안증서(이하 ‘이 사건 봉안증서’라 한다)가 유통 또는 현금화 가능성이 없어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이 사건 납골당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한 사람이 존재하는바, 봉안증서의 재산적 가치는 위 봉안증서를 사용하여 실제로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을 뿐, 납골당 건물이나 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가사 T가 이 사건 납골당을 초과 분양하여 이 사건 봉안증서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납골당 건물이나 대지의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최초 허가권자인 T와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T의 재산상황이나 채무 부담상태 등을 알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봉안증서의 가치가 없었다는 점을 알면서 분양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GI 분양팀 및 그 구성원들이 피해자 P, Z, AI, I 등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

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