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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1 2020고단1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05:4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동호로 88 금호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사법경찰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