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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2270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648,822원 및 그 중 20,184,656원에 대한 2019. 4. 25.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서 발급 및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5. 4. 24. 피고 A에게,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보증서 번호: C, 보증일: 2015. 4. 24., 보증금액: 25,000, 000원, 보증상대처: D은행 E금융센터, 보증기한: 2019. 4. 19.,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를 발급해 주었다.

위 신용보증약정 내용에는, 피고 A이 원고에게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납부하고(제3조),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 기타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일체의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제10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8. 5. 2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0%이다.

(2)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해 2015. 4. 24.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 E금융센터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 발생 등 (1) 피고 A은 2019. 1. 13. D은행의 대출금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19. 4. 11. D은행에게 대출금과 지연이자 합계 20,184,656원을 변제하였다.

(2)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4. 24.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77,420원이다.

(3)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386,746원이다.

다.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 A은 2018. 11. 6. 피고 B와의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