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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노66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경제적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2면 11행 ‘공무집행방행’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정정하는 것으로, 같은 면 15행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로 정정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