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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7가단739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8. 2.부터,...

이유

1. 사실 인정

가. 피고 B는 2011. 9. 6. 피고 D이 운영하던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ㆍ신고되어 2014. 2. 24.까지 근무하였다.

나. G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상의 임대주택인 파주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한 후 2012. 6. 29.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8,4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① 매매대금 중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대출금 5,520만 원은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공제하며, 잔금 2,080만 원은 2012. 7. 20.에 지급함 ② 양도에 따른 명의변경은 양도인(G)이 양수인과 같이 책임지기로 한다.

다. 그 후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전전 양수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차보증금 8,000만 원(그중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7,200만 원은 2012. 7. 30. 지급하기로 함), 전대차기간 2012. 7. 30.부터 2014. 7. 29.까지로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작성일자는 2013. 2. 26.로 기재됨). 한편, G(그 배우자인 J이 대리함)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전대차 약정이 기재된 2012. 6. 30.자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 하단의 [특약사항]란에는 ‘본 물건은 공공임대 아파트임을 쌍방 인지 하에 계약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와 피고 C은 (공동피고인 K, L과 함께) 이 법원 2014고단1713, 2074(병합) 임대주택법위반, 사기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9. 10. 피고 B는 징역 3년 6월, 피고 C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