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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86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9.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C(소재지:부산 연제구 D 소재)이라는 상호로 보험영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자인 욱성화학(주)와 보험자인 롯데손해보험(주) 사이에 장기화재보험계약 또는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욱성화학(주)로부터 그 보험료를 지급받았으면 이를 롯데손해보험(주)에 전달하거나 롯데손해보험(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욱성화학(주)에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장기화재보험 관련 피고인은 2008. 3.경 보험계약자인 욱성화학(주)와 보험자 롯데손해보험(주) 사이에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욱성화학(주)로부터 매월 4,000,000원의 보험료를 교부받아 이를 롯데손해보험(주)에 전달하던 중, 2009. 6.경 보험료연체로 인하여 위 장기화재보험계약이 해약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경 위 E에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로부터 피보험자 욱성화학(주)와의 장기화재보험계약해약금 38,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임의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경 위 E에서, 피해자 욱성화학(주)로부터 위 장기화재보험료 4,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임의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보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1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일반화재보험 관련 피고인은 2011. 3.경 위 E에서, 피해자 욱성화학(주)로부터 일반화재보험료 19,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임의로 개인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