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25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저녁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53길 40에 있는 월계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삼성 폴더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