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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2 2015가합103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B 지상 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설공사를 도급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3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① 2014. 7. 23.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갑 제2호증의 1) 공사기간: 착공 2014. 5. 28., 준공 2014. 10. 18. 공사대금: 2,105,000,000원정(공급가 2,140,000,000원정, 부가가치세 65,000,000원정) ② 2014. 5. 15.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갑 제2호증의 2) 공사기간: 착공 2014. 5. 20., 준공 2014. 10. 15. 공사대금: 2,040,000,000원정(부가가치세 별도) ③ 2014. 5. 15.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갑 제2호증의 3) 공사기간: 착공 2014. 5. 20., 준공 2014. 11. 19. 공사대금: 660,000,000원정(공급가액 600,000,000원정, 부가가치세 60,000,000원정)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3. 30. C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①계약서(공사대금 2,105,000,000원)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라.

원고가 2014년 1기부터 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관청에 ③계약서(공사대금 660,000,000원)를 제출하자, 강서세무서장은 2015. 8. 31.경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통보를 하였고, 현장확인 결과 원고가 법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중 ③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며, ①계약서는 견질용으로, ②계약서는 은행대출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원고는 ③계약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660,000,000원에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