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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 노원구 B,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2013. 10. 31. 13:00경 경기북부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겠다고 신청을 하였고, 2013. 8. 9.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징병검사 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메일로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징병검사 전산 통지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서(고발관청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 정해진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