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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고정1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 동구 수정동 79-788에 있는 협성 웨딩 건물 1 층 부산은행 부산진영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부산은행 예금 ㆍ 신탁거래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 기재 란에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B의 서명을 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부산은행 예금 ㆍ 신탁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 벌 금형 700만 원이 나왔는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신원보증을 해 주면 위 벌금형이 해결될 수 있다.

향후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쪽에서 당 신(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할 것이니 전화를 받으면 묻는 말에 대답하고 ‘ 알았다’ 고 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사람은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출 담당자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채무자 명의를 피해 자로 하여 HK 저축은행에 500만 원을, 신라 저축은행에 400만 원을 각 대출신청하고, 위 각 은행 대출 담당자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 확인 전화를 마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로 오인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승인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