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3.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5. 3.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29.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원 및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5,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5. 7. 20. 05: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2,2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013. 9. 9.경 03:00경부터 2014. 9.말 일자불상 06: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총 9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