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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227506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임대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써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배우자이던 소외 D와 2014. 5. 29.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협의이혼 이후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인 서울 서대문구 E 토지의 매수 및 위 토지 지상 빌라신축과 분양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 ② 이후 2015년경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 완공되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D는 2015. 2. 7. 원고를 대리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F호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5. 3. 13.부터 2017. 3. 13.까지로 하여 임대한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은 계약 당일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의 동의를 받은 사실, ④ 피고는 계약당일 5백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2015. 4. 29.경까지 원고의 계좌로 임대보증금 잔금 9,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인중개사 C이 원고가 아니라 D가 중개인에게 원고라고 속인 제3자와 통화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