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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602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04:3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사실혼 배우자 관계에 있는 D과 다투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을 향하여 집안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다가가 위 식칼을 휘두르며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흉기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녹화)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가중요소- 위험한 물건 휴대) [권고 형량범위] 1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