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276,140,054 원 및 그 중 27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30...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가. 원고, D, E 등 9 인과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 D, E, G, H, I, J, K, L 등 9 인( 이하 ‘ 원고 등 9 인’ 이라 한다) 은 2016. 12. 5. (L 의 경우 2018. 6. 30.) 부동산을 개발하여 토지 분양 사업을 하는 F 과 사이에, 원고 등 9 인이 F로부터 계룡시 M, N, O, P, Q 등 5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고, 지 번을 특정할 때는 ‘R- 지 번 ’으로 한다 )를 아래 표와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원고 등 9 인의 매매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원고 등 9 인은 2016. 12. 5. 경 F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각 지급하였다.
이름 면적( 평) 총 매매대금( 원) 계약금( 원) 잔 금( 원) 증거 D 200 170,000,000 17,000,000 153,000,000 갑 4-1 E 200 160,000,000 16,000,000 129,600,000 갑 4-2 G 180 135,000,000 13,500,000 121,500,000 갑 4-3 H, A 180 140,000,000 14,000,000 129,600,000 갑 4-4 I 180 144,000,000 14,400,000 129,600,000 갑 4-5 J 180 135,000,000 13,500,000 121,500,000 갑 4-6 K 180 162,000,000 16,200,000 145,800,000 갑 4-7 A 180 144,000,000 28,800,000 115,200,000 갑 4-8 L 180 126,000,000 25,200,000 100,800,000 갑 4-9 2)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중 잔금 지급과 관련 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계약 내용 잔금 금( ) 은 2017년 7월 30일 지불 한다.
토목공사 후 지불한다.
제 2조 [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 일은 2017년 7월 30일로 한다.
제 10조 [ 기타 특약사항]
7. 잔금은 토목공사 완료 분할이 완료될 경우 잔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일부 이전청구 권가 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F은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