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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2 2011나3659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말미에 “갑 56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제8면 제11행의 “2010. 11. 현재 1,1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를 “2010. 11. 무렵 1,100원대 선에 머물렀다.”로 수정하며, 제1심판결 제7면 제18행의 “원고 A은 제1, 2통화옵션계약에 따라 합계 1,259,840,000원”을 "원고 A은 제1통화옵션계약에 따라 172,800,000원, 제2통화옵션계약에 따라 1,087,040,000원, 합계 1,259,840,000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옵션행사통지 불이행 주장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거래약정서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유럽식 옵션인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경우 만기일의 행사통지시간인 09:30부터 15:00까지 사이에 매입자가 구두, 기타 방법으로 권리행사의 통지를 함으로써 옵션의 행사가 성립되며, 만기일의 행사통지시간 종료시까지 행사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옵션의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콜옵션 행사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콜옵션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이에 따라 피고의 콜옵션 행사를 전제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정산금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내용 및 해석 갑 3호증의 1, 2, 갑 5, 6, 8, 9, 10, 107호증, 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