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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6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형 글라인 더 1개( 증 제 1호), 대마 흡연 시 사용하는 유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향 정신성의약품 및 마약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2. 경까지 강원 철원군 O, 1 호실 방안에서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종자를 화분에 심어 대마 20 주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6. 8. 경까지 강원 철원군 O, 1 호실 방안에서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종자를 화분에 심어 대마 16 주를 재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P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Q에게 대마 약 3g 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23:00 경 동두천시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T에게 대마 약 3g 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 인은 위 제 1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0.2g 을 물 담배용 유리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23:00 경 경기 연천군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T에게 대마 약 3g 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 말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X 앞 회전 교차로에서 Y(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Z’ 아이 디 ‘AA’ )에게 대마 약 6g 을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6. 7. 00:01 경 강원 철원군 AB 아파트 주변의 골목길에 주차한 자신의 AC 토스카 차량 안에서 대마 약 0.2g 을 물 담배용 유리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8. 경 파주시에 있는 AD 근처 상호 불상의 햄버거가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