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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3가합409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96,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제1조 공사(설계)금액은 8억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3조 공시기간은 2012. 10. 12부터 2012. 12. 15.까지로 한다.

제5조 ‘을’이 공사를 진행하는 중 관계법규의 개정이나 ‘갑’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정, 또는 재공사로 인한 초과금액은 ‘갑’이 ‘을’에게 추가로 지불한다.

제6조 ‘을’은 ‘을’이 작성한 설계도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며, 설계상의 착오로 인하여 공사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을’은 지체없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제8조 ‘을’은 ‘갑’에게 완성된 설계도 1부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완공은 ‘갑’이 충분히 검토 확인한 후 하자가 있을 시에는 개업 전 ‘을’에게 수정, 지시 시공토록 하며, ‘갑’과 ‘을’이 합의 하에 인수인계하여 개업을 할 때에는 완공으로 인정한다.

제14조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소모품이나 기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하자의 발생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절충한다.

피고는 대구 동구 E 및 그 지상 각 건물 A동, B동(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10. 12.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실별 집계표, 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 집계표, 내역서 등으로 이루어진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각 항목에 대한 시공방법을 정한 상세시방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