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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2691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거록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발주한 AH 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고 주식회사 나나중공업, 주식회사 세양에스이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공동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나나중공업, 주식회사 세양에스이에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2015. 1.경부터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여 왔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들로부터 임금 지급을 요구받은 피고 주식회사 나나중공업은 원고들 중에서 원고 L, F, J, M, K, N, O, P, Q, R, S, T, U에게 도급인 주식회사 거록이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위 원고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동의서가 2015. 4. 20. 주식회사 거록에 송달되었다.

한편, 원고들 중 원고 A, B, C, D, E, F, G, H, I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거록이 위 원고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는 취지의 피고 주식회사 나나중공업의 동의서가 작성되었으며 위 동의서가 2015. 4. 27. 주식회사 거록에 송달되었다. 라.

공동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나나중공업, 주식회사 세양에스이 이외의 나머지 피고들은 위 공동수급인에 대한 채권자들인 바, 도급인인 주식회사 거록으로부터 위 공동수급인이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별지 채권자 목록표 기재와 같이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 등에 기하여 그 결정문, 직불청구서 또는 채권양도통지가 별지 채권자목록표 송달일자란 기재와 같은 일자에 주식회사 거록에 도달하였다.

마. 주식회사 거록은 2015. 7. 31.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