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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5구합53350

손실보상금감액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성동구 고시 W(2007. 8. 10.)로 고시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 성동구 X 일대 100,586.5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07. 8. 14. ‘2008. 8. 14.부터 2008. 9. 13.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피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6. 11. 조합원들에게 ‘2012. 6. 21.부터 2012. 6. 24.까지’(이하 ‘최초 분양계약기간’이라 한다)를 분양계약체결기간으로 하는 분양계약체결공고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연장하였으나, 피고들은 최종적으로 연장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만료일인 2013. 4. 30.까지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변경일 당초 기간 변경된 기간 1 2012. 7. 12. 2012. 6. 21. ~ 2012. 6. 24. 2012. 7. 16. ~ 2012. 7. 31. 2 2012. 7. 30. 2012. 7. 16. ~ 2012. 7. 31. 2012. 7. 16. ~ 2012. 8. 31. 3 2012. 8. 28. 2012. 7. 16. ~ 2012. 8. 31. 2012. 7. 16. ~ 2012. 9. 28. 4 2012. 9. 27. 2012. 7. 16. ~ 2012. 9. 28. 2012. 7. 16. ~ 2012. 10. 31. 5 2012. 10. 29. 2012. 7. 16. ~ 2012. 10. 31. 2012. 7. 16. ~ 2012. 12. 15. 6 2012. 12. 13. 2012. 7. 16. ~ 2012. 12. 15. 2012. 7. 16. ~ 2013. 1. 31. 7 2013. 1. 30. 2012. 7. 16. ~ 2013. 1. 31. 2012. 7. 16. ~ 2013. 3. 15. 8 2013. 3. 13. 2012. 7. 16. ~ 2013. 3. 15. 2012. 7. 16. ~ 2013. 4. 30. 제44조(분양신청 등) ① 제43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