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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5 2015가단1030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613,27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10. 20...

이유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이 2010. 3. 9. 피고 A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3. 9., 이율 연 13%(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은 2013. 6. 28. 유한회사 씨드파트너스대부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유한회사 씨드파트너스대부는 2013. 12. 3.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각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4. 11. 26. 현재 대출 잔액은 원금 43,573,346원, 지연이자 88,039,929원 등 합계 131,613,275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A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는 위 연대보증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나 유한회사 씨드파트너스대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반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 잔액 131,613,275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2014. 10.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19.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