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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72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16. 경부터 2018. 2

1. 21:50 경까지 위 장소에서 108㎡ 의 면적에 방 5개를 갖추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보고,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