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1.02.04 2020도15765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같은 항 후문). 이러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에 따른 형의 감면은 형법 제 55조 제 1 항이 적용되는 법률 상 감면으로서 법관의 재량에 의한 임의적 감면 사유를 정한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별도로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같은 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에 따른 임의적 감면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임의적 감면 조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