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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나290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J생), 피고 D(G 생)은 2011. 7. 7. 당시 H중학교 2학년의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F은 피고 D의 모이다.

나. 피고 D은 2011. 7. 7. 09:55경 1교시를 마친 쉬는 시간에 위 학교 운동장 농구 코트 앞에서 2교시 수업을 준비 중이던 원고 A의 양팔을 잡아 돌렸고 원고 A가 ‘뭐하는 거야, 아파’라고 말을 했음에도 팔을 놓지 않고 장난을 계속하다가, 오른팔은 빼냈고 나머지 왼팔도 빼려는 원고 A가 왼쪽 어깨 부분에서 통증을 느껴 비명을 지르자, 피고 D은 원고 A의 왼팔을 놓았고 원고 A는 그대로 농구장 바닥에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좌측 견관절부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MRI 사진상 원고 A의 골절은 바닥에 부딪쳐서 발생한 것이 아닌 팔이 비틀리면서 발생한 나선형 골절이다), 좌측 견관절부 상완골 근위부 성장판 손상, 좌측 견관절부 삼각근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1. 7. 7.부터 2011. 10. 27.까지 세 차례 입원하여(총 입원기간 40일) 수술을 받는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비로 본인부담금 2,413,92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3푸1899 과실치상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수강명령(사회봉사)]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 9, 10, 13,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0-1은 제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A에게 좌측 견관절부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13세 10개월 남짓의 중학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