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2.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6세)과 피고인의 동거녀 F 사이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로 테이블을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말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3. 0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넘어뜨려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손된 화분사진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한 범행으로서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