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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2035302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표현을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차 합의서 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갑”(원고)이 금호종합금융과 우리투자증권의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R, Q(이하 두 회사를 이 표에서 “대상회사”라 한다)의 주식 취득과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대상회사”의 재허가 조건 이행 승인 및 “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대상회사”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고, “을”(피고 B) 및 “병”(T)이 이에 협조하기로 합의함에 있어, “갑”, “을”, “병”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합의사항

1. “갑”은 “을”과 “병”의 본 합의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대상회사”의 재허가 조건 이행을 승인받고 “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대상회사”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완료한 경우, 아래 제2, 3항과 같은 내용으로 “병”에게 합계 26억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금융권에 담보 제공되지 아니하고 “을”이 사적인 자금 조달을 위하여 개인에게 담보 제공한 “을”과 “을”의 특수관계인 C 소유 Q 주식 6,800주(전체발행주식의 4.86%)에 대한 담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 금액과 별도로 “갑”이 동 주식의 담보권자에게 3억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위 제1항의 26억 2,500만 원 중 15억 원을 제외한 11억 2,500만 원은 “을”과 C 소유로서 신한은행에 담보제공된 Q 주식 1만 주와 “갑”이 개인 담보권자로부터 담보 해소한 위 제1항 단서 Q 주식 6,800주 합계 16,800주 전체 발행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