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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17 2014가단5479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순번3 계약자 C에 대한 소를 2014. 11. 24.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