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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12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C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로서 2013. 12.경부터 C대학교 D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7. 3.경부터 C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3. 12.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위 D의 연구전임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과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위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 또는 지급받아 피해자의 관리 및 책임 하에 C대학교 소속 교수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위 정부부처 등에 반환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통해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중 일부를 위 계좌(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라고 한다)로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개인출장비, 개인 논문 게재료, 연구실 회식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해자의 연구비 담당자가 피고인들이 신청한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 인건비를 송금해 주더라도, 피고인들은 송금액 중 일부를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로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개인 출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해당 연구원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경 연구원 I의 연구 인건비 243,000원 전액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2013. 11. 25.경 위 I 명의의 계좌로 인건비 전액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