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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8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C를 D으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위 C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정육 코너에 대한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과 위 D으로부터 C를 인수하면서 승계한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1억 2,600만 원,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 등 총 4억 2,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그 중 미지급금 1억 2,600만 원과 차용금 5,000만 원 합계 1억 7,6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이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던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채권 2억 원 중 1억 7,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2014. 3. 3.경 임대보증금 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C 미지급금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억 2,096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C 미지급금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의 각 법정진술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임대(전세, 월세) 계약서(임차인용), 정육코너 임대특약사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