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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24 2018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길 6-18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