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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9 2019고단29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94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1. 6. 오후, 광주 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에서 피해자 C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 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5. 18. 19:0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식당 근처 G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7 휴대전화 1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개 및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7. 13. 12:0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1 층 식품 시식 코너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 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휴대폰 1개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4만 원 및 신용카드 2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 피고인은 2019. 7. 18. 11:00 경 천안시 동 남구 L에 있는 M에서 습득 물 보관 바구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3천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N 피고인은 2019. 7. 28. 08:4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 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O 피고인은 2019. 7. 29. 13:00 경 천안시 서 북구 P에 있는 Q 1 층 커피 시식 코너에서 피해자 O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 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9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2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R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