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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0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베트남인으로 F-2비자(국민의 배우자)로 입국하여 남편과 이혼 후, 2011. 11. 19.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은 베트남인이며 F-2비자(국민의 배우자)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자로서, 피고인과 위 B은 B이 피고인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의료비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면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9. 2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건강보험증을 빌려주고, 위 B은 2012. 8. 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급성 방광염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2,020원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94,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병원 상대수사)

1. 진료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