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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0 2013고단1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4. 5. 00: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5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신곡리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김포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운전한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으로 수회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