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로부터 도급 받은 창원시 G 소재 H공장 철골공사를 완성하면 총 5억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대금이 총 4억8,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이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골공사를 완성하게 하고도 1억8,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건축공사 표준도급변경 계약서, 저축예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거액이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