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149』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부산 수영구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D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1. 15: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서울역 KTX 특송화물실에서, D에게 4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특송 화물로 배송받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8. 20:20경 서울 영등포구 F 4호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휴대전화기 박스 안에 숨겨 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2013고단2168』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광고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G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G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H의 남편인 I의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G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