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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2692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19. 새벽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현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19. 02: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고시텔’ 106호에서, C이 잠자는 틈을 타 C의 지갑 안에서 그 소유인 NH농협카드(F) 1장, 롯데카드(G) 1장, 우리카드(H) 1장 등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1경 서울 성북구 미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종업원에게 위 우리카드를 건네주며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현금인출기에 위 우리카드 1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4,7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들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4,700,000원을 절취하고, 총 12회에 걸쳐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3. 새벽 무렵 부산 북구 만덕대로 79 ‘숙등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하얀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사하구 M 앞길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3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