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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838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8380』

1. 2017. 12. 4. 경 업무 방해, 폭행, 특수 폭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19:5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실장 F과 요금문제로 시비 중 노래방 안에 있던 맥주병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F에게 “ 중국에 팔아넘기고 신체 부위를 찢어 버리겠다” 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50세) 과 위와 같이 시비 중 야구 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4. 22:25 경 용인시 수지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만나자고

하여 위 장소로 나오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2.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01:20 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8만 원 상당의 맥주 3 병, 과일 안주 1개, 음료수 3개, 컨디션 1개, 도우미 1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8517』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