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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7고단859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859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85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12. 02:00경부터 02: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싸가지 없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휘두르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 등을 수 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를 폭행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업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388』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8. 05:00경 수원시 장안구 F건물, 2층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G(여, 5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머리, 가슴을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고 이를 피하려고 하자 ‘니가 감히 나를 잡느냐’라고 하며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미상)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7. 29. 02:00경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