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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나55181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승계 참가 취지 및...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 피고 주식회사 D’ 이라 기재된 부분을 모두 ‘ 피고 I 주식회사’ 로 각 고쳐 쓰고, 제 1 심 판결 제 8 쪽 제 20 행 아래에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로 기재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기재하는 부분 「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피고 C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가지므로 주위 토지 통행권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 ㆍ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 ㆍ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원 소유자의 독점적 ㆍ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 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 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 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4, 5, 9호 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