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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0315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6. 22. 대출계약에 의한 원금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원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명의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출일은 2017. 6. 22., 원금은 800만 원인 대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다. 원고의 명의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6. 2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800만 원, 저당권자는 피고로 된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22. 접수번호 E로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6,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F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명의로 대출계약과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계약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무효인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록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원고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출계약과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사이에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6. 22. 대출금 800만 원에 관한 대출거래약정서와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서가 각 작성되었고, 위 대출거래약정서와 저당권설정계약서는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방법으로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