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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교제해 오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해 오던 중 2017. 11. 18.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게 되자, 임신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교제를 이어가면서 병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을 한 것 같다’고 말하고, 2017. 11. 25.경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서초구 C백화점 강남점으로 이동한 뒤, 위 백화점 내 화장실에서 두 줄이 표시(임신하였다는 취지)된 임신자가진단기의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신한 것으로 착각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신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족들이 임신사실을 알면 큰일나니 인천에 있는 한약방에서 임신중절을 유도하는 한약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한약 구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 5.경 피해자에게 ‘한약으로 임신중절에 실패하였으니 여성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검사비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1.경 피해자에게 ‘D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1. 23.경 피해자에게 병원 진료비를 요구하여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같은 계좌로 송금받음)로 송금 받고, 2018. 2. 1.경 ‘수술 후 자궁에 염증이 생겼으니 초음파 검사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6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2. 13.경 피해자에게 ‘매일 진료를 받아야 하니 진료비를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