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처분무효확인
1. 피고가 2016.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 수 있다.
별표 1 [징계의 종류 및 처분내역] 항목 1차 2차 3차 비고
5.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간부 및 상호간 불신 등 조직화합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20일 배차정지 30일 배차정지 제명 19.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통보받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조치를 거부하거나 업무집행에 차질을 주는 경우 제명 (유)B 운영규정 제5조 제4항 (유)B 회사에 물의를 야기한 자에 의거하여 (유)B 이사회에서 상기인에 대한 제명처분의 상벌위원회의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다 음 -
1. 2015. 5. 6. (유)B 친절교육장인 C체육관 소회의실에서 ㈜인솔라인 회사의 콜 앱 프로그램 설명 등 B 콜네비 교체사업 방해행위
2. (유)B 콜 네비 교체 관련 사업 진행을 유언비어 날조(예 : 6만 원 짜리 콜네비 장착 가능하다는 등)하며 방해행위
3. SKT 콜 통신망 회원모집 서명행위 *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조치를 거부하거나 업무집행에 차질을 줄 경우 제명처리합니다.
* 관련 (유)B 규정 - 제5조 제4항(자격 및 제한), 제33조(징계의 종류), 제34조(징계), 제3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5조(징계절차 및 가감 기준) 징계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 4항 : 징계당사자는 상벌위원에 참석하여 구두 또는 문서로 소명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재심 및 복권)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1항 : 징계처분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문서로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며 5일이 경과하면 재심 청구권은 소멸된다.
나.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2016. 2. 20. 14:00 개인택시 지부장 사무실에서 (유)B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