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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1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유 무죄부분)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C, E과 조직적으로 공모한 다음 E의 지시 아래 대출 명의를 제공한 F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대출 명의를 제공한 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E에게 대출을 의뢰하였다가 단순한 심부름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 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 E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한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방조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및 C( 일명, ‘D’), E 등은 대출 희망자인 F과 함께 위 F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 자동차를 중고매매상에게 즉시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는 이른바 ‘ 차대출’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E 및 F 등은 ① 2012. 9. 6. 13:00 경 광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