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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21 2015가단2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4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5. 7.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부터 2013. 8. 29.까지 C에게 경남 거창군 D, 1층 상가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점포’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과 함께 이 사건 상가점포를 사용하는 자로서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원고와 C 및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점포의 임차인을 원고로 하고 그 임료 등은 C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3. 6. 12. E로부터 이 사건 상가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였다.

나. E는 2014. 8. 25. 원고에게 2014. 5.부터 2014. 8.까지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 사건 상가점포의 권리금으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미지급 임료를 지급하여 임대차계약을 존속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5. 및 2014. 9. 18. 피고의 요청에 따라 E에 2014. 5.부터 2014. 8.까지의 미지급 임료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경 이후에도 E에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E는 2015. 1. 12. 원고로부터 C 및 피고가 체납한 전기료 2,745,72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무렵까지 추가로 미지급한 월 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점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그 보증인으로서 같은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