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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2나6685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위 예규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이주자택지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역시 개별 필지별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를 결정하였다.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 별표 2 제1호의 산식과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이주대책비를 제외하고 자본비용 산정시에도 이주대책비를 감안하지 아니한다. 이항에서 같다.)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3.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265㎡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수준으로 산정한다.

* 별표 2 이주자택지 공급단가의 산정기준

1.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2.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 {(공공시설면적``-'기존공공시설면적)} over {공공시설면적}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1 ‘분양계약의 내역과 청구취지’의 ‘최종분양대금 납입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기한 대금 전부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3,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