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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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G가 1912년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후 H이 일자불상경, I이 1932. 3. 18. 위 토지의 소유권을 각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E은 일자불상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다가, 1964. 2. 27.경 아들인 F이 혼인하여 분가하게 되어, F이 그 무렵부터 고구마 농사 등을 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3. 11. 14. 접수 제2361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F은 2016. 3. 8. 사망하였고, F의 처인 원고 A가 3/9, 원고 B와 원고 C, D이 각 2/9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F은 아버지인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1964. 2. 27.경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계속 점유함으로써 1984. 2. 2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들은 2016. 3. 8. 사망한 F의 상속인들로서 F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은 전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점유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F 역시 E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는바, F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이므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3. 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