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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D 소재 피해자 E 관리의 주차장이 타인 소유의 토지이며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점을 약점 삼아 주차장 운영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23. 13:00경 위 주차장 소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주차장 누가 운영하라고 했느냐, 여기 주차장은 우리가 접수할 테니 주차장에서 손 떼고 열흘 안에 차를 모두 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차를 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B은 “이 새끼들 빼라면 빼지 왜 말이 많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포트로 유리창을 3회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커피포트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과 커피포트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 4. 말경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주차장에서 전항의 경위로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F, G, H, I와 공모하여, F는 J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장 입구에 주차시켜 입구를 막고, G, H, I는 위 그랜저 승용차 주변에 서서 다른 차량들이 주차장 안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았다.

피고인은 주차된 화물차의 운전자 전화번호를 적은 뒤 운전자들에게 전화하여 “E으로부터 주차비를 반환받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