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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2.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 2010. 4.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 2011. 2.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1:57 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8길 92 중앙 하이 츠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었다.

음주 운전 의심 승용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음주 감지기 반응이 나타나자 서울 구로 경찰서 F 계 경위 G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다.

경위 G은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성 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