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5구합2415 판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

요지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고, 매매대금 또한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398,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은 2002.1.15. 김◆◆으로부터 ○○시 ○○구 ○○동 59-8 잡 3,326㎡를 비롯하여 합계 26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17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김◆◆에게 계약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최■■(이하 원고, 이□□ 및 최■■를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와 함께 2002.1.19. 안◇◇(다만, 매매계약서에는 안△△이 김◆◆을 대리하여 아래 24필지의 토지를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부터 위 26필지의 토지 중 24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16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1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등은 위 매매대금 중 추가로 안◇◇에게 3억 4,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5억원을 지급하고, 위 24필지의 토지 중 2002.2.26. 자신 명의로 1필지, 이□□ 명의로 5필지, 2002.3.2. 이□□, 최■■ 각 1/2지분씩 공동명의로 11필지 등 합계 17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아래 표 기재 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조▲▲ 등에게 합계 13억 8,500만원에 매도하였다(다만,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김◆◆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지목

면적(㎡)

매수인

매매대금(원)

등기일자

1

○○시 ○○구 ○○동 556, 557

1,854

조▲▲

147,000,000

2002.2.26.

2

위 ○○구 ○○동 101

임야

2,410

노▽▽

370,000,000

2002.2.26.

3

위 ○○동 59-8, 60-18

3,617

안▼▼

457,000,000

2002.3.2.

4

위 ○○동 70-8

2,060

김◁◁

186,000,000

2002.3.2.

5

위 ○○동 122-4

992

고◀◀

225,000,000

2002.2.22

합계

1,385,000,000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안◇◇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조▲▲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4.6.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398,7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3호증의 1 내지 7, 갑 4호증의 1 내지 17,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의 2, 3, 5,을 1호증, 을 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 등은 안◇◇으로부터 위 24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최■■ 등 공동매수인이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그 몫의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24필지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17필지의 토지만을 5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게 되었고, 그 직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으로 부동산 관련업을 하고 있어 지역사정에 정통함을 알고 있는 안◇◇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1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취득함을 조건으로 안◇◇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위 매도위임에 따라 안◇◇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매도대금 중 1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일 뿐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익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는 없다.

(2) 설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위 ○○동 122-4 토지는 안◇◇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서 그 매매대금 또한 안△△이 취득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 2억 2,500만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등은 2002. 2. 초순경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박▷▷을 통하여 안◇◇과 사이에 김◆◆ 소유의 위 26필지의 토지 중 원고 등이 24필지를 16억원에, 안◇◇이 2필지를 1억 5,000만원에 각 매수하기로 협의를 하였다.

(2) 박▷▷은 김◆◆의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대리하는 안▶▶과 사이에 2006.2.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원고 등 및 안◇◇에게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02.2.14. 박▷▷에게 매매대금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일자를 며칠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박▷▷은 안▶▶ 측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안▶▶ 측에서 이를 거절하였다.

(4) 박▷▷은 어쩔수 없이 2002.2.15. 안◇◇만을 참석시킨 상태에서 안◇◇이 김◆◆으로부터 위 26필지의 토지를 17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다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 안◇◇ 외 5인으로 기재하였다), 안◇◇은 그 자리에서 안▶▶에게 계약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 등은 2002.2.19. 안◇◇을 대리한 박▷▷으로부터 위 26필지의 토지 중 24필지의 토지를 16억원에 매수하고, 당초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투자할 의사를 밝힌 최■■가 준비한 1억원에 원고가 마련한 6,000만원을 보태어 계약금 1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중도금 명목으로 3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6) 원고는 최■■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위 24필지 토지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11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박▷▷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위 11억원을 지급할 것을 승낙받게 되었다.

(7)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동 122-4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의 토지를 조▲▲ 등에게 합계 11억 6,000만원에 매도하였고, 위 ○○동 122-4 토지는 위 ☆☆부동산에 근무하던 장♤♤을 통하여 고◀◀에게 2억 2,5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장♤♤은 위 2억 2,500만원을 박▷▷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8) 원고는 안◇◇을 대리한 박▷▷에게 이 사건 토지의 미지급 매매대금 11억원 중 위 2억 2,500만원을 공제한 8억 7,5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2 내지 6, 을 28, 31 내지 3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안◇◇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 등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장♤♤을 통하여 매도한 위 ○○동 122-4 토지의 매매대금 또한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4조 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문생략]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생략]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