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각 보험금 청구 시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적정 하다고 거짓말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 2명을 양육하고,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월수입이 70만 원 정도였다가, 그 후 일을 그만두고 현재는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인데도, 2004년 경 금호 생명( 현재 KDB 보험) 연금보험, 2005년 경 흥국생명 상해보험, 2008. 12. 30.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무배당 한 아름 플러스보험에 각각 가입하여 월 납입 보험료가 511,650원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보험상품 가입 전인 2007. 6. 4. 택시를 운전하다가 맨홀에 빠져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 부 요추 부 좌측 견관절 부 염좌, 좌측 슬관절 부 좌상, 뇌진탕 등으로 34 일간 C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및 입원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면서 16대 질병으로 3일 초과 입원 시 1일 당 100,000원의 입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16 대 질병 입원비 담보 ’를 추가로 선택한 다음, 마치 위 보험 가입 이후에 새롭게 경 요추 부 염좌, 슬관절부 관절염 등으로 진단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그러한 질환을 이유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한 후 마치 적정하고 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보험 청구서 및 입 퇴원 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2. 경 창원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근막 동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