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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245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교습학원 운영업체이다.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2년까지 조세범처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217,435,050원(의견제출 기한인 2014. 6. 4.까지 납부시 173,948,04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의견제출 기한 내인 2014. 6. 3. 위 사전통지에서 고지한 173,948,040원을 피고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탈세의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탈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의무 위반 기간 동안의 벌어들인 원고의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와 같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근거 법률인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부액 173,948,0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